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/권리와 의무 (문단 편집) == 일반적 의무 == ||'''제24조(품위유지의무 등)'''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|| ||'''제25조(회칙준수의무)'''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[[대한변호사협회]]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.|| ||'''제26조(비밀유지의무 등)'''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|| 이 규정에 위반한 자는, 형법상 [[비밀침해#업무상비밀누설죄|업무상비밀누설죄]]로 의율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||'''제27조(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)'''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. ②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,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.|| 이는 [[법무법인]]도 마찬가지이다(제57조, 제58조의16, 제58조의30). 다만, [[정부법무공단]] 변호사는 공익활동 종사의무가 면제된다(정부법무공단법 제13조 제2항 단서). ~~응?~~[* 이에 반해, [[대한법률구조공단]] 소속 변호사는 공익활동 종사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.] ||'''제38조(겸직 제한)'''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. 다만, [[국회의원]]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 다만, [[법무법인|법무법인·법무법인(유한) 또는 법무조합]]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.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·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|| ||'''제85조(변호사의 연수)''' ①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[[대한변호사협회]]가 실시하는 연수교육(이하 "연수교육"이라 한다)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.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.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경우|| 이에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(제117조 제3항 제1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